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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스마트스토어를 바로 개설했고,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할 차례!
통신판매업은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후 "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"을 받은 후 신고할 수 있다

스마트스토어센터에 들어가
"판매자정보" 를 누르면
우측 상단에 초록색버튼 "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" 이 있는데
이걸 다운받아서 저장해야함!

그리고 정부 24 (https://plus.gov.kr/) 로 들어가서 통신판매업신고 검색!
(사전에 로그인 꼭 해두어야함)

친절한 AI가 발급할 수 있도록 연결해줌!
빨간네모칸 클릭클릭

화면 넘어오면 파란색 "발급하기" 클릭

그다음 사업자등록증 관련 상호정보 입력하고

구비서류란에 아까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은 구매안전인증서비스 파일 첨부해주고 신청하면 끝!

신청 후 기다리면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 문자가 오고, 입금하면 된다!

입금했다고 끝난건 아니고...
입금 후 정부24에서 처리까지 해줘야 문서를 출력할 수 있어서 기다려야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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